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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분쟁의 8할은 계약서 본문이 아니라 '특약사항'에서 갈립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없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꼭 필요한 조건들이 특약란에 빠져 있으면, 잔금일에 가서야 "이건 얘기가 달랐다"는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20여 년 현장에서 자주 본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계약 전에 꼭 챙겨야 할 특약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특약 없이 그냥 넘어가면 잔금일에 가서 이것 저것 책임 소재 싸움으로 번진다.
특약사항이 중요한가
공인중개사가 쓰는 표준 매매계약서는 목적물, 가격,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 시기 같은 기본 골격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에는 "이 집에 있는 조명은 두고 간다", "잔금 전까지 등기부상 근저당을 말소한다", "베란다 확장이 불법이면 매도인이 책임진다" 처럼 그 거래에만 해당하는 조건이 항상 붙습니다. 이런 내용이 구두 약속으로만 끝나면 법적 효력이 없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도 어렵습니다.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문서로 남겨야 실제 효력을 가집니다.
( 특약사항 전반의 법적 효력: 민법 제105조(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특약이 본문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근거임.)
매도인이 꼭 챙겨야 할 특약사항
잔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계약 해제 조항: 매수인의 대출 실행 지연 등으로 잔금일이 미뤄질 경우를 대비해, 지연 일수에 따른 지연 이자율이나 일정 기간 초과 시 계약 해제 조건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인도(하자담보책임 범위 조정): 오래된 집일수록 매도 후 '보일러가 고장났다', '누수가 있었다'는 식의 하자 클레임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현 시설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함'이라는 문구를 넣어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 짐 처리 잔존물 조항 매도인이 두고 갈 가구 가전이 있다면 목록을 특약에 명시해야 나중에 "이건 안 두기로 했다"는 시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근저당·가압류) 말소 시점: 잔금일 전까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말소하겠다는 조건과 시점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계약금 , 위약금 기준: 민법 제565조(해약금) 계약금 배액배상 관련 법적 근거) 참조
요약: 계약할 때 "현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함" 이라고 썼더라도 현장 방문시 장농 뒤나 가구 뒤까지 확인 할 수는 없으므로 물건 명도후 분쟁이 잦은 것도 사실이다.
매수인이 꼭 챙겨야 할 사항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조항
매수인이 은행 대출을 전제로 계약하는 경우,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대출 거절 시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대법원 판례상 '정지조건부 특약' 법리(구체적 판례번호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case.go.kr에서 확인 권장함.)
불법 건축물 구조 변경에 대한 매도인 책임
베란다 불법 확장, 무단 구조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이나 원상복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베란다 확장 등) 책임: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이행강제금 조항을 참고.)
인테리어 수리 상태 확인 조항: 계약 전 확인한 인테리어나 수리 상태(예: 새시 교체 연도, 누수 이력 등)를 특약에 남겨두면 추후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쉬워집니다.
요약: 잔금일 전 매도인의 관리비 공과금 정산 조항: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정산일을 잔금일로 기준 하지만 도배 마루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물건 사용일로 정산된다.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참고한다.)
자주 놓치는 특약사항 5가지
주택연금 전세권 등 특수 권리관계 처리 매도 대상 주택에 걸린 권리관계가 일반 근저당이 아닌 경우 별도 특약 필요함.
반려동물 흡연 이력 고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 기재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중도금 생략 여부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한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 인도 원칙 잔금일과 실제 이사(인도)일이 다를 경우 그 기간의 관리 책임 소재를 명시 하는게 좋다.
특약사항 불 이행으로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기준 계약금의 배액배상인지, 별도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명확히 기재한다.
특약사항 작성 시 실무 팁
특약은 애매한 표현("적당한 시기에", "협의하여 처리")을 피하고 날짜·금액·기준을 구체적 숫자로 못 박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특약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첨부하고 계약서 본문에 "별지 특약사항 참조"라고 명시한 뒤, 별지에도 양 당사자 서명·날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 당일 급하게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그 자리에서 바로 특약란에 추가 기재하고 서명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매매계약서는 결국 '나중에 말이 달라지지 않도록' 만드는 문서입니다. 특약사항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 분쟁을 막는 핵심 장치인 만큼,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위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짚어보고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표준계약서 양식 자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or.kr) 표준매매계약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