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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상담을 하게되면 정말 자주 묻는 질문중 하나가 "저희 이번에 처음 집 사는 건데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라고 요건을 제대로 모르고 계약부터 진행했다가 뒤늦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20여 년 넘게 현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핵심요약
1. 과거엔 소득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어 주택가액 12억원 이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2. 감면 한도는 공동주택 등 300만원, 그 외 200만원(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전액 면제)
3.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 증여 타용도 사용 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4.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제도다
소득 기준, 지금은 없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예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얼마 전 상담 오신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기준을 넘을까 봐 아예 감면 신청을 포기하려 하셨는데, 확인해보니 지금 기준으로는 문제없이 적용되는 경우였습니다. 옛날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아서, 계약 전에 최신 기준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면 한도, 주택 유형에 따라 200만원과 300만원으로 갈립니다
공동주택 등은 산출세액이 3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초과분은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그 외 주택은 200만원 기준으로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는 "취득세를 아예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주택가액이 높아 산출세액이 한도를 넘으면 그 차액은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전에 6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은 한도를 넘는 차액분만큼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감면 받으셨는데, 처음엔 "왜 다 안 깎아주냐"며 의아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3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 부득이한 사정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감면받은 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 받았던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실제로 감면받고 입주한 뒤 회사 발령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하며 전세를 놓았다가 추징 통보를 받은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정이 딱해 보여도 법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먼저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는 게 그나마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시 제도라는 점, 신청 전에 꼭 알아두세요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매년 연장 여부가 논의되긴 하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는 셈이라, 지금 생애최초 요건에 해당한다면 서둘러 챙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납부와 함께 진행해야 하며, 소득 요건이 없어졌다고 해도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이력 확인 서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