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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안 하면 진짜 과태료 나올까 (신고대상·기한·과태료 2026년 기준 정리)

마이다스10 2026. 9. 15. 08:31

목차


    "저희 그냥 계약서만 쓰고 신고는 안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전월세 계약을 새로 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면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 절반이 넘습니다. 확정일자는 다들 챙기면서도 전월세신고제는 별개의 의무라는 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여 년 넘게 임대차 계약을 비롯해 부동산 중개계약을 해온 입장에서 실무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구청 부동산 관리과

    핵심 요약

    1.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갱신 시 금액 변경 포함)

    2.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3.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종료로 미신고/지연신고 시 2만원~30만원,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원 부과

    요약: 잊어먹고 과태료 물지 말고 계약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신고 대상과 금액 기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얼마 전 갱신 계약을 도와드린 임차인분도 "갱신은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놀라셨는데, 보증금이 증액된 갱신 계약이었기 때문에 엄연한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요약: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보증금이나 차임이 변동되는 갱신 계약 역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갱신 후 설명하는 장면

    30일 이내 신고,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온라인 신고 한 번으로 신고 의무 준수와 확정일자 발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직거래로 계약하신 분들은 공인중개사의 대행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서로 신고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사례를 실무에서 자주 접합니다.

    요약:직거래 계약이라면 계약 당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할지 담당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과태료를 유예해 주는 계도기간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미 종료되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미신고나 지연신고는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보증금이나 차임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안 걸렸으니 지금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도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요약:과거 유예 기준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엄격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미리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서상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 표기가 다르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확정일자 부여 처리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자체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바로 온라인 신고까지 마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계약 당일 휴대폰이나 PC로 즉시 신고를 완료하신 분들은 추후 기한을 놓쳐 과태료 걱정을 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약: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그 자리에서 바로 온라인 신고까지 끝내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확정일자 부여와는 별개의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서 쓰는 날 바로 신고까지 챙기는 습관 하나면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을 완벽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