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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물려줄 때, 증여가 나을까 상속이 나을까 (2026년 기준 절세 포인트)

마이다스10 2026. 9. 4. 22:47

목차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자식한테 미리 줄까요, 나중에 물려줄까요"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집값이 오른지역일수록 이 고민이 더 깊어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고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갈립니다.
    20년간 현장에서 여러 가족의 증여와 상속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요약: 미리 나눠줄지 한꺼번에 물려줄지는 재산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 증여 받는 자체가 행복한 일입니다. 자녀나 배우자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 아니지만 부모에게 물려 받은만큼 부모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주변에서 부모의 부동산을 물려받고 나몰라 하고 불효 막심한 사람들도 보았고 합법적인 증여다 아니다 부모와 법정 다툼도 하는분도 옆에서 보았다. 부모가 열심히 살아서 자녀와 법정 다툼 할려고 부동산을 물려준것은 아니다 

    증여, 미리 나눠주면 좋은 점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초기화됩니다.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지금 낮은 가격일 때 미리 증여해두는 게 나중에 상속받을 때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일정 기간 안에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오르는 지역 인기 지역에서는 시세가 저평가 되었을떄 미리 증여로 물려 주는게 이득일 수 있다 

    상속, 한꺼번에 물려줄 때 유리한 경우

    상속세는 기본 공제가 5억 원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로 적용됩니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가정이라면 상속공제만으로도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굳이 미리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오셨던 한 분은 자산이 배우자공제와 기본공제 합산 범위 안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속을 받는 게 가장 세금이 적은 방법이었습니다.

    요약: 재산이 많지 않다면 상속 공제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부증여, 잘 쓰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

    전세나 대출이 껴 있는 집을 증여할 때는 부담부증여라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임대보증금이나 대출금만큼은 자녀가 채무를 함께 떠안는 형태로 증여하는 것인데, 이 채무 부분은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모 입장에서는 채무를 넘긴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별도로 내야 하고, 자녀는 나중에 그 채무를 실제로 갚아나간 기록이 남아 있어야 국세청 조사에서 문제가 안 됩니다. 실제로 상담 오셨던 분은 전세를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로 넘기면서 단순증여보다 세금을 상당히 줄인 사례가 있었는데, 채무 상환 내역을 꼼꼼히 남겨두신 덕분에 나중에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요약: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는 집은 부담부증여로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채무 상환 증빙을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요약: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채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을 의미합니다.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고 상환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절세효과 인정받을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드리는 조언

    증여든 상속이든 감정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파트처럼 시세가 명확한 부동산은 국세청 기준시가나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지만,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감정평가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누구에게 먼저 줄지, 얼마씩 나눌지도 미리 가족끼리 합의해두시는 게 나중에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증여 취득세율은 일반 매매 취득세율보다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자금 계획에 포함해두셔야 합니다. 세법은 매년 조금씩 바뀌니, 실행에 옮기시기 전에 세무사와 함께 최신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족 간에는 감정적인 이유로 서류를 대충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나중에 국세청 조사에서 가장 먼저 발목을 잡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채무 상환 증빙, 실거래가 신고 자료는 모두 원본이나 사본을 별도로 보관해두시고, 특히 자녀 명의로 등기를 옮긴 이후에는 재산세나 관리비 같은 실제 보유 비용도 자녀 본인 계좌에서 나가도록 정리해두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글은 20여 년간 부동산 중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 정보이며, 개별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