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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글과 다룹니다."
전세 계약 전체 흐름이 궁금하시면 [기존 글]을 참고하세요
전세 계약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맡기는 결정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라는 생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많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로 인정된 사례는 3만 건을 훌쩍 넘고, 피해 금액도 2조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숫자만 보면 남의 일 같지만, 실제 피해자 대부분은 평범한 직장인과 사회초년생이었다.
왜 지금 더 조심해야 하나
2026년 들어 전세사기 관련 제도가 계속 손질되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연장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신축 빌라는 아직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시세보다 전세금을 높게 잡는 '업(業)계약'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우니, 계약 전 주변 구옥 시세와 반드시 비교해봐야 한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확인 갑구에서는 실제 소유자와 신탁 여부를,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채무 비율을 확인한다. 근저당이 집값의 상당 비율을 넘어서면 이른바 '깡통전세'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집주인이라면 나중에 세금 우선변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정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HUG, SGI, HF 등 보증기관별로 가입 요건이 다르므로,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체크하자.
-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우선 검토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과 확정일자신고 절차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 계약금잔금은 서류 확인 후 송금 서두르는 계약일수록 사고 확률이 높다. 계좌 이체 등 자금 흐름 증빙이 남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 잔금 후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확실한 절차다. 계약 기간 중 전입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보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전세 계약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주의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
을 먼저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전 사례로 보는 함정
예를 들어 계약 당일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온다면,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서류 확인을 생략한 채 "다음에 보내드릴게요"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뒤늦게 위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곤란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보증금을 지키기 어렵거나 심리적 불안감이 크다면, 무리하게 전세를 진행하기보다 LH,SH의 공공임대나 장기전세주택 같은 대안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마무리하며
전세 계약은 서류 몇 장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대신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절차다. 위 체크리스트 열 가지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흔히 발생하는 유형의 사기는 상당 부분 피해갈 수 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씩 직접 점검해보길 권한다.
참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통계, HUG SGI ;HF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자료,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공지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와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