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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APT 청약신청 자격 요건
공공분양아파트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경기도시주택공사( gh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아파트청약 말합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자격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자격 조건
- 무주택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 수도권 :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 12회 이상 납입 시 1순위 자격 획득
- 비수도권: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6회 이상 납입 시 1순위 자격 획득
(첨부) 당첨기준은 청약저축 납입회차가 높을수수록 당첨확율이 높으니 서울/수도권 약240회이상 납입하여야 가능할듯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80%~140% 등)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가액 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하지 못할경우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공급 유형별 선정 기준
-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약 80%):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신생아 특공 등 해당 조건에 맞는 대상자 간 점수(가점) 또는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1순위 내 경쟁 시 청약통장 인정 납입 금액 (월 최대 25만 원 인정)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청약 신청 방법 및 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시행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급 위치, 평형, 분양가,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 청약 플랫폼 접속 및 인증**:
- LH·SH·GH 공공사업: LH 청약플러스 또는 해당(청약신청 하고자하는 주소지) 지방공사 청약 홈페이지 접속해야합니다.
- 기타 사업: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서 모집요강 날자에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청약 신청 접수**: 모집 공고별 신청일(특별공급일, 일반공급 1·2순위일)에 맞춰 '청약신청' 메뉴에서 주택형 선택 및 신청자 정보(소득, 자산, 무주택 기간 등)를 입력합니다. (주의사항) 청약신청시 무주택 거주기간,세대원수,소득기준금액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하면 부적격 판정되니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및 서류 제출**: 당첨자(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 계약 체결**: 적격 검증 완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출처) 분양가이드 - LH청약플러스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영APT 청약신청 자격 요건
민영아파트 분양(청약)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자이,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 공공분양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여부가 1순위 판단의 핵심입니다.
기본 1순위 요건
- 연령**: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가입 기간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이상
- 수도권 비규제지역: 1년 이상
- 지방 비규제지역: 6개월 이상
-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기준**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통장에 충족되어 있어야 함):
- 85㎡ 이하: 서울/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 200만 원
- 102㎡ 이하: 서울/부산 600만 원, 기타 광역시 400만 원, 기타 시/군 300만 원
- 135㎡ 이하: 서울/부산 1,000만 원, 기타 광역시 700만 원, 기타 시/군 400만 원
- 모든 면적: 서울/부산 1,500만 원, 기타 광역시 1,000만 원, 기타 시/군 500만 원
당첨자 선정 방식
-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공 등 대상자 조건 및 배점표/추첨에 따라 선정모집요강 또는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고 실수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합니다.
- 가점제: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총 84점 만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추첨제: 가점과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절차 및 방법
민영주택 청약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해당 아파트 분양 홈페이지에서 분양가, 평형, 공급 일정, 규제지역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
- 청약홈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접속합니다.
- 청약 신청 접수 (신청일 09:00 ~ 17:30):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메뉴 선택
- 해당 주택 단지 및 공급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1·2순위) 선택
- 희망하는 주택형(전용면적 및 타입) 선택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거주지 등 가점 항목 및 정본 정확하게 입력
- 당첨자 발표 및 서류 제출: 당첨자 발표일에 당첨 여부를 조회하고, 안내된 기간 내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또는 지정 장소에 자격 입증 서류를 제출합니다. 모집요강에 나와잇는 구비서류를 당첨자 발표이후 발행분으로 발급하여 제출 해야합니다.
- 계약 체결: 서류 검증이 통과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분양 계약을 완료합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