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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보세요

공공분양아파트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아파트청약을 말합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자격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자격 조건
수도권: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 12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을 부여받고, 비수도권: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6회 이상 납입 시 1순위 자격을 획득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세대주여야 하며, 최근 5년 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 기준상 청약저축 납입 회차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서울/수도권은 약 240회 이상 납입해야 당첨권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80%~140% 등)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가액 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급 유형별 선정 기준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약 80%):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신생아 특공 등 해당 조건에 맞는 대상자 간 점수(가점) 또는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1순위 내 경쟁 시 주택청약저축 인정 납입 금액(월 최대 25만 원 인정)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청약은 어떻게 넣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시행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급 위치, 평형, 분양가, 자격 요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플랫폼 접속 및 인증:
LH·SH·GH 공공사업: LH 청약플러스 또는 청약 신청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지방공사 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기타 사업: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서 모집요강 날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약 신청접수: 모집 공고별 신청일(특별공급일, 일반공급 1·2순위일)에 맞춰 '청약신청' 메뉴에서 주택형 선택 및 신청자 정보(소득, 자산, 무주택 기간 등)를 입력합니다.
(주의사항)
- 청약 신청 시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세대원 수, 소득기준금액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지역에 따라 6개월~1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서류 제출: 당첨자(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 계약 체결: 적격 검증(서류심사) 완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민영 청약은 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자이,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 공공분양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여부가 1순위 판단의 핵심입니다.
민영아파트 청약 시에는 무주택 기간과 무관하게 1순위 자격 확보가 우선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을 만들기 위해 부양가족을 입양하여 부양가족 최고점 35점을 만들어 청약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청약통장을 밀거래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고요.
심지어 임신한 여성과 위장 결혼으로 혼인관계까지 맺었다가 적발되어 당첨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분양계약까지 마친 뒤에 적발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분양된 주택이 시행사로 되돌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이 제한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또 아파트 당첨을 노리고 민영아파트 청약 광풍이 불 때는 이런 사례가 판을 쳤고, 만들어진 통장이 불법으로 거래되면서 경쟁이 더 심해지던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래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지역·평형의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기본 1순위 요건 및 가입 기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이상
수도권 비규제지역: 1년 이상
지방 비규제지역: 6개월 이상
지역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기준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통장에 충족되어 있어야 함)
- 연령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85㎡ 이하: 서울/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 200만 원
- 102㎡ 이하: 서울/부산 600만 원, 기타 광역시 400만 원, 기타 시/군 300만 원
- 135㎡ 이하: 서울/부산 1,000만 원, 기타 광역시 700만 원, 기타 시/군 400만 원
- 모든 면적: 서울/부산 1,500만 원, 기타 광역시 1,000만 원, 기타 시/군 500만 원
당첨자 선정 방식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공 등 대상자 조건 및 배점표/추첨에 따라 선정합니다.
모집요강 또는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고 실수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합니다.
- 가점제: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만 30세부터 계산하며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총 84점 만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추첨제: 가점과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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