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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계약과 '떴다방'의 유혹 ( 공인중개사 확인, 치명적 함정, 정확한 거래)

부동산 계약 시 정식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거나 임시 가설 건축물 형태의 '떴다방'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법적 금전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안전한 계약 체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모집공고 후 모델하우스 오픈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 청약자만 오는 게 아니라 모델에서 장사하려는 떴다방이 제일 먼저 나타난다. 사무실에서 사전 분석 후 가치가 있다고 보는 현장에는 미리 나와 고객들에게 명함 뿌리고 또는 전단지 작업하여 관심 있으면 오라고 유도하기도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떴다방 활동이다.호황기엔 '떴다방'의 유혹이 달콤하다분양 시장이 뜨거워지거나 분양가격이 저렴하거나 명의변경이 대체로 쉬운 단지부터 공략 대상이 된다. 재개발 재건축 이슈로 들썩이는 현장에 가면 여기 또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천막이나..

부동산정보 2026. 10. 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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