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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계약과 '떴다방'의 유혹 ( 공인중개사 확인, 치명적 함정, 정확한 거래)

마이다스10 2026. 10. 3. 17:06

목차


    부동산 계약 시 정식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거나 임시 가설 건축물 형태의 '떴다방'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법적 금전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안전한 계약 체결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모집공고후 모델하우스 오픈서 부터 나타기 시작하는 건 청약자만 오는게 아니라 모델에서 장사 할려는 떳다방이 제일 먼저 나타난다. 사무실에서 사전 분석후 가치가 있다고 보는 현장에는 미리나와 고객들에게 명함 뿌리고 또는 전단지 작업하여 관심 있으면 오라고 유도 하기도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떳다방 활동이다.

    달콤한 호황기 뒤에 숨은 불법 중개와 '떴다방'의 유혹

    분양 시장이 뜨거워지거나 분양가격이 저렴하거나 명의변경이 대체로 쉬운 단지부터 공략 대상이된다. 재개발 재건축 이슈로 들썩이는 현장에 가면 여기 또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천막이나 파라솔 형태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다. 이들은 현장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과열시키고 당첨권 프리미엄을 부풀리며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유혹하여 따지를 구입하여 장사를 시작한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보면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의 사무소 직원이나 명함만 파가지고 돌리는 이른바 이동식 떳다방이다.계약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그런경우는 거의 없다 모든거래는 통장거래를 하지만 일부만 딱지 소유자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다른게좌로 송금하는방식이다. 계약금 마련이 어려운 당첨자에게 "포기하면 누가 큰돈 주냐고 계약금 못치루면 물건 날라가니 몇천만원 받고 넘기던가 아니면 포기 할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매매를 종용하면 100% 팔게 되어 있다.

    요약: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 사무실에서 거래하는 게 기본입니다.

    정식 공인중개사무소 확인의 중요성과 중개사법의 테두리

    사실 사무실에서 거래가 안되고 운영비라도 벌까하고 관심은 뜨거운 분양권 시장으로 중개사들도 몰려 나온다. 왕래하던 손님도 청약해서 떨아지고 구입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주변 부동산에 거래 가능하고 명의변경이 가능한 물건 구해 달라고하면 백이면 백 시장으로 나와서 파라솔이나 천막으로 올수 밖에 없다. 요즘은 천막도 못피고 의자도 없어서 모델하우스 내부에서 거래를 시작한다. 명한을 건네면서 파실물건 있으시면 연락 달라고 명함을 거네든 연락처를 받는다. 그래서 물건 찾으러 나옴 부동산과 연계하여 딱지거래가 시작된다. 가끔 중개보수를 아끼거나 알선 수수료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무자격자나 컨설팅 업체를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딱지거래 자체가 불법이니 중개 사무실에서 할수가 없어 중개사도 보조원도 밖에서 거래 할 수 밖에 없고 사무실에서 거래 자체가 영업정지 최고는 등록취소 까지 가는경우가 있어서 거기 까진 피하기 위해 커피숍이나 다른 조용곳에서 진행한다. 합법적인 거래는 반드시 정식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증서)'에 가입되어 있어,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분양권 거래시에는 계약이후 전매 가능 기간에 구입해야 하고 계약서 작성도 부동산 사무실에서 해야 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실내에 부착된 중개사 등록증과 공제증서 유효기간을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도 내 자산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요약: 떳다방이 판을치는 이유는 구입자가 많고 매입금액이 저렴하기에 당첨권 상태에서 구입을 할려다보니 폐해가 생긴다.

    떴다방 거래의 치명적인 함정과 위험한 거래 실제 피해 사례


    떴다방을 통한 거래가 위험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거래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않고 잠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잠적 또는 연락처를 바꿔 버립니다. 계약금이나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주고받았거나 영수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반드시 모든 거래는 당첨자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근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분양권 프리미엄 거래 과정에서 떴다방 업자만 믿고 가계약금을 송금했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날린경우와 이중 삼중 계약으로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도 현장에서 겪어봤습니다. 그리하여 소송하고 쌍방 세방 모두 소송에 휘말려 돈들어가고 떼인 돈 못 받고 그런분들 많이 겪어보고 당사자들이 경험이 많으니 해결좀 해달라고 찾아오신 분들도 엄청 많 았습니다. 처지가 딱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원매자 찾고 중간업자 찾아서 해결도 해줬습니다. 절대 위의 사례처럼 안 좋은일 당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안전한 물건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용을 기재하거나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그 자리에서 발을 빼야 합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정확한 거래 계약 체결 체크리스트

    부동산 계약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오가는 중대사인 만큼, 절대로 감정에 치우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등기있는 물건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최종 발급받아 소유자 명의와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근저당이나 압류 등 권리 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확인 시켜주지만 반드시 대조 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하며, 현금 거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하더라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둬도 됩니다.또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지 말고 특약사항에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한 자 한 자 읽어보는 꼼꼼함이 필요하고,.안전한 거래 습관만이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니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떳다방에 대한 얘기 거리가 많은데 2탄에서 사례집을 다시한번 다뤄서 주의를 경각 시키겠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지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