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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개

부동산 허위매물, 20년차가 알려주는 구별법과 대처법

마이다스10 2026. 9. 23. 07:02

목차


    집 보러 갔다가 그 매물 방금 나갔어요 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전문 정보싸이트인 탠정보통신 (성남,용인일부,서울일부지역) 에 매물 등록 하게되면 네이버나 부동산114등에 자동 개재된다. 지나간매매물건, 날자만  수정한 매매물건등 
    엄천많다 한개의 업소마다 200~500개정도 의뢰 받은 물건인데 수정한지 1년 이상된 물건이 적채되기 마련이다 매일 수정해서 올릴수 없어서다.  20여 년 넘게 현장에서 지켜본 허위매물의 패턴과, 실제로 어떻게 걸러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구청 허위매물 신고쎈타

    핵심요약

    1. 2026년 8월 21일부터 허위 미끼매물 과태료 최대 500만원으로 강화 되었으니 거짖 정보로 미끼상품 홍보는 근절된다.
    2. 시세보다 확연히 싼 매물, 사진이 오래된 매물은 일단 의심하고 가짜인지 진인지 문자로 내용부터 확인후 저장한다.
    3. 국토부 지정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있고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소유자확인 폰확인까지 진행하며 네이      버나 부동산 싸이트에 홍보를 하더라도 소유자 확인을 거친 후 광고한다.
    4. 허위매물 의심되면 문자 통화 캡처해두는 게 핵심 증거이니 문자 내용으로 해당 구청에 고발 하면된다.

    시세보다 너무 싼 매물이 미끼일 확률이 높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인데 유독 하나만 시세보다 몇천만원씩 싸게 올라온 매물은 십중팔구 미끼용 일수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신 손님 중에 이런 매물을 보고 연락했다가 "방금 나갔다는 말이나 보류 되었다는 말로 말 바꾼다. 그러면서 다른 비싼 매물을 권유받았다는 얘기를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런 수법을 쓰는 일부 중개업소도 잇고 또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집주인들의 변덕스러운 의뢰 내용도 한몫한다. 손님을 일단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라 실제 계약 가능한 매물이 아닌 허위 매물도 많았습니다.

    요약: 유독 싼 매물 하나만 눈에 띈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한 다음 문자내용을 저장 해 놓는다

    사진과 매물 등록일도 꼭 확인해야 한다

    사무실에서는 어떻게라도 손님을 유치 할려고 많은 방법으로 유혹 합니다. 창문에 매매가 개시나 입 간판에 급매 전문등 심지어 현수막까지 걸어 놓고 물건 광고를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포털에 올라온 매물이 몇 년 전 사진 그대로거나, 등록일이 오래된 매물은 이미 거래가 끝났는데 미처 홈피나 광고 싸이트에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격이 다른 물건보다 많이 싸면 하자물건 또는 일일이 가격 확인하기 힘들어서 오랜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손님을 끌기 위해 계속 걸어둔 경우도 있고, 최근엔 여러 포털에서 매물 확인 주기를 관리하고 있지만, 중개업소가 형식적으로 갱신만 하고 실제로는 없는 매물을 계속 노출시키는 경우를 현장에서 종종 봐왔습니다. 관심 매물이 있으면 등록일과 최근 갱신일을 꼭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우면 전화로 직접 지금도 거래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게 확실하다.

    부동산 사무실

    요약:오래된 사진과 등록일은 그 매물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다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강화됐다

    2026년 8월 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허위 미끼매물을 올린 중개업소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전보다 훨씬 무거워진 처벌 수위라, 실제로 최근 상담해보면 예전처럼 대놓고 미끼 매물을 올리는 업소는 거의 사라졌고 본인 확인 분양계약서 확인 옵션계약서 확인등 꼼꼼한걸 체감합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업소는 교묘하게 조건을 살짝 다르게 표기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가고 있어서, 소비자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구별하는 눈을 키워두셔야 합니다.

    요약: 처벌이 강해진 만큼 이제는 걸리면 손해가 훨씬 커진다는 걸 업계도 알고 있어 과거처럼 허위 매물로 미끼상품 걸듯 그런 행동은 근절 되어 가는 중 입니다.

    의심되면 증거부터 남기고 신고해야 한다

    허위매물이 의심되면 그 자리에서 화내기보다, 문자나 통화 내용을 캡처해두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서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는데, 정확한 증거 없이 신고하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손님들께 이 방법을 안내해드리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시다가도, 막상 캡처해서 신고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된다며 만족하시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허위 매물 사진

    요약: 화내는 것보다 증거 남기고 정식으로 신고하는 게 훨씬 확실한 대응이다.

    허위매물은 결국 손님과 중개업소 사이의 신뢰를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정직하게 매물을 올리는 업소일수록 오래가고 손님도 다시 찾아온다는 걸 늘 확인해왔습니다. 집 보러 가시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한 번씩 체크해보셔도 시간 낭비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출처>
    -..공인중개사법(2026년 8월 개정, 허위·미끼매물 과태료 강화)
    -..국토교통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현장 상담 사례 기반 작성 (20년 이상 부동산 실무 경험)